어그부츠 변형 피해 보상받으려면
직장인 A(20대)씨는 최근 겨울을 맞아 20만원짜리 어그부츠를 한 켤레 샀습니다. 눈이 오길 기다리던 A씨는 올겨울 첫눈이 내린 날 어그부츠를 신고 외출했죠. 그런데 다음날 보니 부츠가 쪼그라들어서 못 쓰게 됐네요. A씨는 바로 판매업체에 전화해 “딱 한 번 신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네요.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신발 매장에서 소비자가 어그부츠를 고르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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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 어그부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종종 접수된다고 합니다. A씨 사례처럼 어그부츠의 가죽이 쪼그라들거나 딱딱해졌다는 피해가 대부분이죠.
어그부츠는 천연 양가죽으로 만들어서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어그부츠는 눈 오는 날 신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눈 오는 날에 신고 나갔다가 젖으면 가죽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겨울철에 눈을 제거하려고 도로와 인도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데요. 염화칼슘이 천연가죽에 닿으면 가죽이 쪼그라들거나 딱딱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봉제·접착·염색불량 등 신발에 하자가 있다면 판매·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의 순서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그부츠도 내구성이 약해서 가죽이 변형됐다면 가죽 특성상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상 부주의’ 등 소비자 과실이라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보관상 부주의라는 말이 애매한데요. 판매·제조업체가 미리 알려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어그부츠를 사면 신발 박스 안에 제품 설명서가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 ‘눈이나 염화칼슘 등에 닿으면 가죽이 손상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이 명확히 써 있다면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그부츠를 살 때는 제품 설명서에 있는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만약 판매·제조업체에서 제품 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적지 않았거나, 매장 직원이 소비자에게 미리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교환·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그부츠를 샀는데 쇼핑몰 사이트에 이와 같은 사실이 안내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죠.
일반 신발은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이지만 가죽 소재는 1년입니다. 어그부츠는 구입한 지 1년 안에 판매·제조업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죠. 만약 업체에서 교환·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전문가들이 판매·제조업체의 잘못인지, 소비자의 부주의인지를 판단합니다. 신발 심의는 부산지원에서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어그부츠를 부산지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어그부츠가 망가지는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 오는 날에 신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겨울철에 신으려고 비싼 돈을 주고 산 어그부츠를 안 신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임창민 소비자원 부산지원 조정관은 “눈 오는 날 어그부츠를 신고 나갔다면 집으로 들어와 세정제로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면서 “물에 젖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마른 수건으로 닦고, 햇빛이 안 드는 서늘한 그늘에 말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난로나 드라이기로 말리면 가죽이 딱딱해지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어그부츠를 말릴 때는 가죽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신발 안쪽에 보충재를 넣어야 합니다. 보충재라고 하면 왠지 특별한 물건일 거 같은데요. 집에 있는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어그부츠 안쪽에 넣어 신발 모양을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네요.
esjang@seoul.co.kr
2017-12-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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