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리운전 피해 막으려면…
#1.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0대·남)씨는 최근 송년회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집에 다 와서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네요. 김씨는 대리기사에게 “기사님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책임지세요”라고 말했죠. 대리기사는 “회사에서 처리할 겁니다”라고 답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김씨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니 업체 측에서는 “대리기사가 낸 사고는 기사가 직접 처리한다”며 책임을 미루네요.#2. 부산에 사는 직장인 이모(30대·남)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한 기억이 없었던 이씨는 고지서에 찍힌 날짜를 봤죠. 얼마 전 대리운전을 부른 날이네요. 대리기사가 과속과 신호위반을 한 거죠. 이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해 “기사님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으니 대신 내라”고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거부합니다.
한 대리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서울의 밤거리를 지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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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송년회가 많은 12월에는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납니다. 대리기사가 소비자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과속·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차량이 파손됐다면 대리운전 업체가 수리비 등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과 경찰,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최근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가 단체 보험에 들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업체도 있다”면서 “대리비가 싼 업체만 찾지 말고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요즘은 소비자가 대리운전을 부르면 업체에서 기사배정 정보와 함께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문자로 알려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자에 이 내용이 없다면 업체에 다시 한번 전화해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봐야 안전하죠.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차 보험이 아닌 업체 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의 사고로 다른 운전자의 차량이 부서졌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도 수리비와 치료비를 업체 보험에서 보상하죠.
대리운전 업체나 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자차 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병주 현대해상 과장은 “누구나 운전해도 보장되는 자동차 보험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본인 또는 부부, 가족 한정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가 많아서 이런 경우 대리기사가 낸 사고는 ‘책임보험’만 처리된다”면서 “즉,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대인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가 서로 보상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장은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대리기사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대리기사 때문에 날아온 과태료나 범칙금은 대리운전 업체나 대리기사가 내야 합니다. 호 계장은 “소비자가 과속·신호위반 당시 운전한 사람이 대리기사라는 사실을 경찰에 입증해야 한다”면서 “대리운전 업체의 기사배정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임현옥 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과장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면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럴 때를 대비해 대리기사가 도착하면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고, 회사 주소 등이 적힌 명함을 꼭 받아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12-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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