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시라는 ‘작은 오솔길’을 살려야/이호열고려대 언론대학원 AMP 주임교수
2001년에 출간된 스탠퍼드 철학사전에 따르면 미국사람들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 적극적 우대조치는 역사적으로 고용이나 교육, 문화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종이나 경제적 신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특혜를 주는 사회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순히 차별을 철폐하거나 공평한 대우를 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발현된다. 물론 특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입각한 제도로서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 탈북자 의무고용제, 여성고용할당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존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개선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마련하고, 진학 후 장학금 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회균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 전문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