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후보 검증 비공개 청문회 어떤가/전경하 논설위원
한 전직 장관이 2010년대 장관이 될 때 그의 딸은 직장을 관뒀다. 대기업 계열사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들어갔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로 회사 전체에 신분이 노출됐고 의혹이 뒤따랐다. 딸은 “아빠는 장관이 돼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뭐냐”고 항의하고는 유학을 떠났다.
2000년대 경제부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한 전직 장관에게 왜 입각을 안 하느냐고 물었다. 아내가 ‘장관 한 번 하면 됐지 뭐하러 자식들 신상 다 공개되는 인사청문회를 하려느냐’며 극구 반대했다고 답했다. 해외 유학 시절 태어난 자식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가문의 영광이 돼야 할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가문의 굴욕이 되곤 한다. 인사청문회가 싫어 장관 후보를 고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구문이다.
2000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으로 시작된 인사청문회 대상은 2005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은 물론 장관 국무위원과 장관급 후보자로 확대됐다. 20년 된 인사청문회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행여나 싶어 아들을 군대에 보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