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검찰개혁의 해피엔딩은/박홍환 논설위원
검찰을 소재 삼은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다. 식사나 술자리다. 중간에 누군가(브로커) 끼어 있는 검사와 스폰서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검사는 비리를 척결하는 영웅이 되고, 은근슬쩍 명함을 교환한 검사는 척결 대상인 탐검(貪檢)의 전형으로 남는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떨까. 영웅은 모르겠고, 탐검의 사례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범죄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검사에게는 늘 유혹의 손길이 뻗치곤 했다. 칼날 같은 법(法)벽을 위태롭게 넘나드는 돈 많은 기업인들에게 검사 수요가 차고 넘쳤다. 식사로 맺어진 인연은 술자리로 이어져 호형호제 관계로 발전하곤 했다. 윤중천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그랬고, 정운호와 홍만표 전 검사장, 김정주와 진경준 전 검사장도 마찬가지다. 공개되지 않은 사례는 또 얼마나 많을까.
밥값, 술값, 선물값은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니 위기에 처한 스폰서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기소유예로 봐주고, 불구속 기소로 선처하는가 하면 아예 무혐의로 크게 갚는 경우까지 있었다. 하지만 세상사 모든 게 그렇듯 무리하면 사달이 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