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며느리와 사위의 대습상속권/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하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제도로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민법을 제정할 때는 며느리에게만 인정했는데, 며느리가 남편과 사별하더라도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현실을 고려해 남편 사망 이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위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위의 대습상속권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사건은 1997년 괌 KAL기 추락사고 상속 분쟁이었습니다. 당시 비행기 탑승자 22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1000억원대 자산가인 모 기업 A회장과 그의 아내, 아들 내외, 손자, 큰딸과 외손자, 외손녀가 사망하게 되고 일정상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큰사위가 사고를 면하면서 큰사위와 A회장의 형제자매 간에 상속분쟁이 발행한 것입니다.
A회장의 형제자매는 혈연관계인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권이 보장돼야 하고, 사위 단독 상속은 헌법에 위배되며,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대습상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원인 중에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A회장과 딸의 사망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