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어쩌다 무고/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어쩌다 무고/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입력 2022-02-13 20:36
수정 2022-02-1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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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무고하다는 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無辜)거나 ‘거짓으로 고소한다’(無告)라는 여러 의미로 해석되지요. 최근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을 성범죄로 무고한 여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받던 남성이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을 녹음해 놔 가까스로 부당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일을 꾸미고 허위로 고소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까요.

 필자에게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울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아! 이건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사건이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에 대한 처벌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를 사무실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남편에게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해 보였지요. 허위 고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에게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또 어느 한 의뢰인은 회사 사장 A씨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세금 포탈에 따른 추징을 막으려고 직원을 사주해 이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해 주면 자기가 그의 법률 리스크를 다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자신이 거부하니까 A씨가 외려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럿 제기해 압박했다는 겁니다.

 민·형사 재판까지 간 이 사안은 형사재판부가 A씨의 허위고소를 인정해 무고죄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하고 민사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해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6000만원 배상과 소송비용 전액 부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하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원고도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판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2.9%에 불과합니다. 반면 무고죄 발생은 계속 증가해 2020년만 해도 4685건에 이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소고발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가공하는 무고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허위 주장에 따른 수사권 낭비도 막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정말 무고한 피의자, 피고인이 생기지 않게요. 아울러 허위 고소인에게도 알량한 이익이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수로 사법기관을 악용했다간 형사 처벌과 함께 막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게 된다는 점도 제대로 알려 줘야 하고요.

2022-02-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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