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부부의 부양의무는 1차적 의무이다/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부부의 부양의무는 1차적 의무이다/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입력 2022-12-25 20:22
수정 2022-12-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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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최근 가정 불화로 별거에 이른 가정에서 부양료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이고, 부모 자식 사이나 친족 간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제2차 부양의무라고 판시합니다. 실제 사례로 어느 남편은 혼인 유지 노력 없이 계속 배우자를 트집 잡다가 결국 별거해 생활비조차 끊어 아내가 아파트 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궁박한 상태를 만듭니다.

남편으로서는 이혼 소송을 해 봐야 유책배우자라 기각될 것이니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기다리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는 부양료 청구심판을 제기하고 법원은 ‘심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동거를 거부하는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해 주어야 하고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최소한의 문화비·오락비·교제비는 물론이고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재능·신분·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남편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매월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부부간 부양 의무는 다른 가족 사이의 의무보다 앞서는데 판례는 ‘1차 부양 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 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남편이 뇌출혈 수술을 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치료비 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배우자가 제대로 부양하지 않자 결국 남편의 모친(시어머니)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갖는 부양의무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보다 선순위로서 시어머니가 지출한 비용을 아내가 상환해야 하고 향후 부양료도 아내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부부는 서로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데 이는 배려의 문제를 넘어서는 법적 의무입니다.

아울러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구체적으로 요청해 이행 지체에 빠진 것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부양료 청구는 명시적으로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과거 부양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1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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