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우영우를 생각한다/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우영우를 생각한다/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입력 2022-07-31 20:04
수정 2022-08-0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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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극단적이거나 법정 설정이 현실과 많이 괴리되는 경우에는 드라마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법리가 틀리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괜한 의무감에 드라마를 드라마 그대로 즐기지 못하는데 이 드라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의 신선함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변호사 가운데 신체장애를 가진 분은 계시나 자폐장애를 가진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변호사 업무는 고도의 집약적 사고 능력과 높은 공감·소통 능력을 요구해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으나, 변호사 업무 영역이 자폐스펙트럼의 영역처럼 다양하고 넓어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인공지능(AI) 변호사도 등장하는 시대이니 기대해 보게 되고, 시청자들 역시 우당탕탕일지라도 따듯하고 능력 있는 우영우를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소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합니다. 사실 법조드라마 중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다 보니 자극적인 사건이 많고, 법리의 치밀함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는 변호사가 직접 글을 썼나 할 정도로 치밀한 법리 설계가 보여 시청자들에게 생활 법률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하나 실타래 풀 듯 해결해 가는 과정이 편안하면서도 쉽고 통쾌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동동삼씨 증여계약의 경우 우리 민법 제554조는 증여계약은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말하면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구두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고 하므로 서면으로 써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동삼씨의 계약은 서면으로 직접 서명·날인했기에 계약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에게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변경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동동삼씨가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동그라미에 대한 폭행 범죄 사유로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라는 신선함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률 소재를 공감하기 쉽고 정확하게 잘 풀어내 시청자들로 하여금 우영우를 응원하게 만들고 감정이입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영우’를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08-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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