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하며,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3년이 흘렀지만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의 허용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고 낙태죄는 처벌 못 해도 낙태약은 불법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고등학생 영주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남자친구 현이가 낙태약을 구해 왔지만 약이 안전한지도 모를뿐더러 이미 임신 22주인 상황이라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산부인과에 임신중절수술을 문의해 “22주는 유도분만으로 꺼내야 한다”는 대답을 듣는 장면이 방영됐습니다.
이렇듯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원치 않은 임신에 따른 임신중절은 현실적인 문제인데도 대체 몇 주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여전히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시도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불법 유통 낙태약을 구매하고, 부르는 게 값인 높은 비용을 들여 임신중절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임신중절 사실을 들어 여성들을 협박하는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낙태죄를 전부 폐지하는 법안에서부터 △24주 전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 △임신 14주 이내는 전면 허용하고 임신 15~24주 이내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만 워낙 여론이 갈리는 탓에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결단이 시급합니다. 여야는 더이상 이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면서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임신중단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임신 여성의 안전을 지켜 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지하고도 어려운 문제, 임신중단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2-07-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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