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최근 선거소송 추이를 보면 2020년 총선 선거소송은 120건으로, 직전 2016년의 13건에 비해 10배가량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대선이 끝난 이 시점에 주요 선거 소송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방식의 개표를 문제 삼은 선거소송에서 ‘이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 법률상 받아들이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소송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그 처벌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을망정 이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위법한 낙선운동에 대처함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선거의 관리나 집행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의 선거 위법 행위와 당선 영향력이 인정되어야 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0여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인 국회의원 후보자 측의 그 계열회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여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민중소송이지만, 법적 안정성 때문에 엄격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무효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불복 방법이 없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단심제 재판인 데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당선일로부터 30일로 한정되는 특수한 소송입니다. 제20대 대선 이후, 안타깝게도, 어쩌다 대선 무효소송이 여러 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의 신중하고 신속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03-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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