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인터넷 게임에서 늘어나는 통신매체음란죄/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인터넷 게임에서 늘어나는 통신매체음란죄/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입력 2022-11-27 20:20
수정 2022-11-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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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통매음’이라고 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산업의 발달과 미성년자 게임 인구가 늘어나면서 게임 채팅방에서의 통매음 분쟁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창을 통해 대화하던 중 상대와 다퉜고 상대방 엄마를 모욕하는 소위 패드립(패륜과 드립의 합성어)을 하게 돼 통매음으로 고소된 일, 한 고등학생이 채팅방을 통해 게임 도중 합성된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고소된 일 등이 관련 사례들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소위 ‘패드립, 성드립’이 넘쳐나고 거친 욕설과 성적 비하, 가족 비하 등이 주를 이룹니다. 장난으로 또래 집단의 놀이처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위 대화들이 성범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 음란죄는 2020년 2047건, 2021년 5071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소 전 합의에 이르는 사건까지 합하면 상당한 숫자인데, 주목할 점은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와 20대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게임 인구가 늘고 게임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학생까지 장난삼아 성적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 욕을 무분별하게 따라 하는 일이 늘어 통신매체 음란죄로 고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통신매체 음란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 범죄이고, 공연성을 요하지 않아 한 명에 대한 행위로도 처벌됩니다. 또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므로 성범죄에 해당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3년간 임용될 수 없고,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 일부러 게임을 지게 한 후 분쟁을 야기하거나 여성을 표현하는 아이디로 가입해 성적 발언을 유도하고, 감정 조절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교묘하게 욕설을 유발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받아 가는 ‘통매음 헌터’ 내지 ‘기획고소’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분쟁이 늘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만들어 수사기관의 부담을 줄여 주는 한편 게임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게임 채팅방에서의 필터링 및 차단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022-1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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