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입력 2022-04-10 19:56
수정 2022-04-1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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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상속제도는 법적 안정성 유지라는 명목하에 변화가 거의 없다가 최근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 중 최소한은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권리를 주어야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45년간 시행돼 왔고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였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장남에게만 상속재산을 전부 주게 되면 장녀, 차남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부 지분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핵가족으로 살고 있는 점, 형제자매 간 공동생활의 이익이나 경제적 유대관계도 소원해진 점, 유언자의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없애는 개정이 불가피했다.

또한 최근 효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불효자에게는 유류분 권리조차 주고 싶지 않다는 어르신의 상담도 적지 않다. 이 또한 부모 자식 관계가 단절되거나 가정 내 갈등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유언장 작성을 통해 좋아하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남기도록 할 수는 있지만 유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배제시키지는 못한다.

생전에 재산을 처분해 증여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요즘엔 ‘효도각서’를 통해 노후의 안정적인 부양을 보장받기로 하고 증여를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구체적으로 증여 조건을 명시해 재산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2주일에 최소 한번 방문한다’, ‘한 달에 부양료로 100만원을 입금한다’, ‘사망할 때까지 증여재산의 한도 내에서 병원비, 치료비, 간병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을 거는 것이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반환한다’는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사전에 증여된 자산은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어 사후 분쟁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녀가 증여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부양료, 병원비 등)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해 정산하므로 합리적으로 상속분쟁을 처리할 수는 있다.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마이클 잭슨처럼 치밀하게 상속계획을 설계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생전에 재산을 맡기는 신탁자는 수탁자인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통해 사망 후 재산 관리 방법을 상세하게 지정해 놓을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침해 없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회사에 일정 부분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한다. 사후에 가족들이 ‘어쩌다! 법정’으로 가지 않게 신중하고 섬세하게 상속 플랜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2022-04-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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