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2030 세대] 지구 반대편의 케이팝/임명묵 작가

    [2030 세대] 지구 반대편의 케이팝/임명묵 작가

    지난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칠레는 35세의 젊은 대통령을 선택했다. 주인공은 기독사회전선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를 꺾고 당선된 좌파연합의 가브리엘 보리치였다. 보리치 당선인은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잠시 눈길을 끌었다. 칠레는 그야말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인데도 말이다. 사람들은 보리치가 사진 두 장을 들고 한국의 상징(?)이 된 손가락 하트를 하고 찍은 사진에 주목했다. 보리치가 들고 있는 작은 사진은 케이팝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정연의 포토카드였기 때문이다. 대체 왜 지구 반대편의 새로운 대통령이 한국 걸그룹 사진을 들고 손가락 하트를 해 보인 것일까. 당연하게도 문제의 사진은 보리치의 선거 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보리치는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 온라인 공간의 다양한 팬덤들, 예컨대 유명 팝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덤이나 헤비메탈 팬덤을 활용했다. 젊은 후보로서 자신이 칠레 청년층과 문화적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팬덤의 조직력을 활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팬덤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활용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팬덤 정치는 세계
  • [금요칼럼] 허난설헌-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금요칼럼] 허난설헌-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16세기의 여성 문인으로 허난설헌이 유명하다. 그의 오빠 허성과 허봉도 이름난 문인이었고, 그보다 여섯 살이 적은 허균도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선조 23년, 허봉의 친구 서애 류성룡은 ‘난설헌고’(蘭雪軒藁)를 읽고 감탄했다. 류성룡은 난설헌의 몇몇 작품은 중국 고대의 문장가를 능가한다고 호평(‘서애선생 별집’, 제4권)했다. 수년 뒤 명나라 시인 주지번이 사신으로 조선에 왔을 때, 허균은 누이의 원고를 보여 주었다. 그 덕분에 난설헌의 시집은 명나라에서 간행(선조 29년)됐다. 그 명성은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전파돼 거기서도 난설헌의 시집이 나왔다(숙종 8년). 그러나 곧 표절 시비가 거세게 일어났다. 상촌 신흠은 ‘난설헌집’에는 옛 문인의 글이 통째로 들어 있다고 했다(‘상촌집’). 또 김시양은 명나라 시집 ‘명시고취’(明詩鼓吹)에 실린 작품을 표절한 사례를 발견했다(‘부계기문’). 중국에서도 표절을 지적하는 이가 있었으니, 시인 전겸익(錢謙益)의 첩 유여시(柳如是)였다. 그런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의 문인들이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실학자 지봉 이수광은 허균의 위작설까지 꺼냈다. 그는 참의 홍경신의 증언을 근거로 세상에 알려진 난설헌의 작품은 허균과 이
  • [한 컷 세상] 평범한 일상을 기원하며/안주영 전문기자

    [한 컷 세상] 평범한 일상을 기원하며/안주영 전문기자

    올해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서울 강남거리 전광판에 내년 호랑이해를 알리는 광고 문구가 눈에 띈다. 새해엔 일상을 회복하고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 [최광숙 칼럼] ‘졸속’ 중대재해법, ‘제2의 임대차 3법’ 되나/대기자

    [최광숙 칼럼] ‘졸속’ 중대재해법, ‘제2의 임대차 3법’ 되나/대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은 선의에서 출발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결과는 전셋값 폭등, 전세 난민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재사고를 줄이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 기업이나 행정 현장의 혼란을 보면 이 법 역시 엉뚱한 결과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첫째,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책임자 처벌인데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타깃’이 분명하지 않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려면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 혼내야 한다고 마구잡이로 감옥에 보낼 수 없는 게 법치다. 그런데 이 법은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우선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부터 혼선을 준다. 사고 발생 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경영책임자) 중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지배·운영·관리
  • [똑똑 우리말] 얼마큼과 얼만큼/오명숙 어문부장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얼만큼 높은지를 연구 중이다.” “건강기능식품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할까?” 위 문장에 쓰인 ‘얼만큼’과 ‘얼마큼’ 중 바른 표기는 무엇일까. 잘 모르는 수효나 분량, 정도를 나타내는 명사 ‘얼마’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만큼’이 만나 이루어진 ‘얼마만큼’을 줄여 ‘얼만큼’으로 쓰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얼마만큼’의 준말은 ‘얼마큼’이다. ‘나만큼’, ‘너만큼’, ‘대궐만큼’, ‘학교만큼’처럼 ‘얼마만큼’ 역시 명사 ‘얼마’와 조사 ‘만큼’이 결합한 형태다.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는 않다. 대신 ‘얼마큼’을 찾아보면 ‘얼마만큼이 줄어든 말’이라고 돼 있다. 그러므로 앞의 첫 번째 예문에 들어 있는 ‘얼만큼’은 ‘얼마큼’으로 바꿔 써야 한다. ‘얼마만큼’의 영향인지 ‘이마만큼’, ‘그마만큼’, ‘저마만큼’도 바른 표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표현이다. 이 표현이 바른 것이 되려면 ‘얼마+만큼’처럼 ‘이마+만큼’, ‘그마+만큼’, ‘저마+만큼’처럼 성
  • [오길영의 뾰족한 읽기] 수상 소감을 들으며/충남대 교수·문학평론가

    [오길영의 뾰족한 읽기] 수상 소감을 들으며/충남대 교수·문학평론가

    어느 문학상 시상식에서 문학의 울림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작가는 글을 통해 자신의 사유를 표현하지만 가끔은 생생한 육성을 통해서도 그렇게 한다. 인도 작가 아룬다티 로이와 독일 작가 예니 에르펜베크가 전한 수상 소감을 들으며 오랜만에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한때 문학의 정치라는 말이 떠돌았다. 나는 문학과 정치가 그렇게 쉽게 연결될 수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집단적 행위다. 권력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움직이는 행위다. 문학은 창작과 수용에서 집단적 주체가 아니라 개별 주체와 관련된다. 좋은 문학이 가져올 수 있는 감성의 충격과 변화, 고유한 내용과 형식이 주는 낯설게 하기, 그를 통한 새로운 감각과 인식은 문학의 소중한 역할이다. 그러나 그것을 꼭 문학의 정치라 부를 이유는 없다. 문학의 정치 담론이 떠올랐다가 곧 시들해진 이유다. 문학에 무거운 짐을 지울 이유가 없다. 문학은 그렇게 창작과 독서에서 개별적 행위이지만 거기에 담기는 새로운 감성과 인식의 창조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문학은 제도 정치처럼 거창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읽은 이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는 있다. 그런 사소한 울림에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
  •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희망 노래/미술평론가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희망 노래/미술평론가

    1930년대 말 세계 곳곳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스페인에서는 내전이 진행 중이었다. 일본은 중국을 침공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체코를 압박했으며, 이탈리아는 알바니아ㆍ루마니아ㆍ그리스로 손을 뻗쳤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사태를 무력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파리에서 활동하던 몬드리안은 파시즘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1938년 런던으로 피신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전선은 곧 유럽 전역으로 확장, 이듬해 6월 파리가 독일군에 함락됐다. 영국도 안전하지 않았다. 런던에 폭탄이 떨어지자 몬드리안은 뉴욕행 배에 몸을 실었다. 그는 1910년대 파리에 유학하면서 큐비즘을 접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큐비즘은 한물간 듯했다. 큐비즘을 이끌던 피카소와 브라크는 구상적 요소를 재도입하며 뒷걸음쳤지만, 몬드리안은 자신의 작업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1920년대 몬드리안은 색, 면, 선으로만 이루어지고 지시 대상이 완전히 소거된 순수추상에 도달했다.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1930년)은 추상회화의 전범이라고 할 만하다. 삼원색과 검정, 흰색, 몇 개의 직선만으로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화면을 만들어 냈다. 영원할 것 같은 평온함과
  • [배민아의 일상공감] 내 머릿속 거울/미드웨스트대 교수

    [배민아의 일상공감] 내 머릿속 거울/미드웨스트대 교수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분명 불편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비대면 일상의 확산이 사회 문화와 인간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측면도 있다.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비대면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불편한 것투성이였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도 많고 더 안전하며 합리적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언택트 문화는 이제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해 진화하는 새로운 문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시대의 어려움은 역시 소통이다. 음성과 표정, 몸짓 등으로 섬세하게 교류하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니 오류가 생기거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인간관계에서의 공감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존재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제목은 몰라도 안 들어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드라마의 한 대사다. 실제로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한다. 적에게 붙잡힌 스파이의 입을 열게 할 가장 잔인한 고문은 스파이 본인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고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
  • [장수철의 생물학을 위하여] 온전하게 유전자 전달하기/연세대 학부대학 교수

    [장수철의 생물학을 위하여] 온전하게 유전자 전달하기/연세대 학부대학 교수

    염색체는 단백질과 DNA로 구성되며 DNA에는 여러 유전자들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자나 난자에는 23쌍의 염색체가 나뉘어 정확하게 23개씩의 염색체가 있어야 한다. 이들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복제돼 전달되는 실질적인 유전물질이다. 자손에게 부모 유전자가 전달될 때 염색체가 고스란히 복제되고 정확하게 나뉘어 생식세포로 전달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분리돼 22개의 염색체를 가진 생식세포와 정상적으로 분리된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생식세포가 수정되면 45개의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는 착상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특정 염색체 수가 많아지기도 한다. 대부분 유전자 수가 적은 13, 15, 16, 21, 22번 염색체 중 어느 한 염색체가 3개씩 있어 47개 유전자를 가진 태아들이 발견된다. 이 경우 모두 유산되며, 13번 염색체가 3개인 아이는 출생하자마자 곧 죽는다. 21번 염색체를 3개 지닌 아이는 신생아 1000명당 1명꼴로 태어나는데 목숨은 이어 갈 수 있다. 이 아이들은 지적장애가 나타나고 펑퍼짐한 얼굴을 갖고 있으며, 키가 작고 심장 기
  • [박철현의 이방사회] 유유자적 아베/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박철현의 이방사회] 유유자적 아베/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아베 정권이 끝난 지 1년 3개월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뒤치다꺼리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15일 아베 정권의 대표적 스캔들 중 하나인 모리토모학원 공문서 위조를 둘러싼 유족 손해배상 소송이 어이없이 종결됐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측 인사와 부인이 관여하고 있던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이 긴키재무국 소유 국유지를 시가의 10분의1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당시 감정평가서 등 공문서 위조 지시를 받았던 담당 직원 아카기 도시오가 수첩과 유서를 남긴 후 자살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이후 재무성은 자체 조사를 거쳐 공문서 위조가 있었음을 자백했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 및 그의 아내가 관여돼 있음이 확실시됐지만 관료들의 촌탁 사건으로 정리되면서 모리토모학원 이사장 부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자살한 아카기의 아내 등 유족 측이 재무성의 위조 자백 후 국가를 상대로 1억 1250엔(약 1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던 이 소송이 갑자기 ‘인낙’(認諾)이라는 기묘한 형태로 허무하게 끝나 버렸다. 인낙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구두 변론
  • [이은혜의 책 사이로 달리다] 별점 테러/글항아리 편집장

    [이은혜의 책 사이로 달리다] 별점 테러/글항아리 편집장

    리베카 긱스의 ‘고래가 가는 곳’은 비범한 작품이다. 왜 하필 고래를 다뤘을까? 세상에서 가장 오염된 곳이 고래 몸이어서 기후위기를 입증하는 최악의 무대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심해로 내려가지 못하고 해변으로 밀려와 ‘유독성 폐기물’이 되는 것이 고래의 현실이다. 이 논픽션이 내 인식의 전환을 일으켜 반복해서 읽었지만 서평 쓰기에는 실패했다. 고래를 직접 관찰한 경험이 없고 생태적 관점에서 내 생활을 돌아볼 때 책의 가치를 잘 표현할 자질이 부족한 탓이다. 짧은 서평을 써도 되나 수년을 쏟은 저자의 공력에 비해 너무 가벼워 보이고 싶진 않았다. 진지하게 서평을 써 본 사람은 안다. 양질의 책을 읽고 감화받아 쓴 자기 글이 함량 미달임을. 보르헤스, 카프카처럼 수십 년에 걸쳐 연구된 인물뿐 아니라 신예 작가의 책을 읽어도 나의 감상평은 스스로를 실망시키는 때가 태반이다. 인터넷 서점에선 독자에게 100자평을 권한 지 오래다. 짧은 글의 공간은 인상비평과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쉽다. ‘지루하다’, ‘나이브하다’, ‘반복이다’, ‘PC하다’ 유의 부정적 평가와 ‘기대된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유의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이유다. 이러한 독자 의견을 염두에
  • [데스크 시각]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누가 강요하는가/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누가 강요하는가/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를 우선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도록 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평소처럼 먼저 장례를 치르고 화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아직도 시신과 접촉하면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믿는다. 드라마나 영화, 역사책에 등장하는 시신 화장 풍습이 뇌리에 각인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신 속 바이러스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으로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미신을 깨기 위해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몇몇 과학자들의 반대 의견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자 그제서야 등 떠밀리듯 나선 것뿐이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는 우선 화장한 다음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후부터 가족과 이별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사망 후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상태로 병실 밖으로 나와 안치실로 이동되며, 그대로 관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단단한 끈으로 관을 동여맨다. 영구차까지 옮기는 운구조차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장례지도사가 이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20일 0시까지 4776명이 이런 절차에 의해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화장
  • [세종로의 아침]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론과 무능 자백/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론과 무능 자백/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우리 국민 재산의 70%는 부동산이다. 주택은 아무리 ‘사는 곳’이라고 외쳐도 현실은 서민의 기본 재산이자 가장 든든한 보험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택은 또 주거 수단이자 안식처여서 대다수 국민은 집값 급등도, 급락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주거 생활”을 제공하기보다는 갈라치기로 득표 계산에 더 골몰했다. 이러다 보니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시장은 불신을 키웠다. 정부 여당이 시장 안정은커녕 되레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시장에 혼란을 준 정책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는 종부세와 양도세다.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이,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 서원이나 문중이 보유한 부동산도 과세 대상이 됐다. 과세 예외 대상으로 개선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양도세는 또 어떤가. 지난해 7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집권 여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기억난다. 골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5%)에다가 2주택자는 중과세율 20%, 3주택자는 중
  • [이종수의 헌법 너머] 의심스러울 때는 법률가에게 유리하게/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의 헌법 너머] 의심스러울 때는 법률가에게 유리하게/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뜻을 지닌 유명한 라틴어 법 격언인데, 로마법에서 유래해 지금도 대다수 나라들에서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법관은 쉽사리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찾아보니 동양에서도 ‘죄의유경’(罪疑惟輕), 즉 “의심스러운 죄는 가벼이 한다”는 비슷한 문구가 있었다. 나치의 불법국가를 겪고 반성하는 가운데 전후 서독에서는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인 두비오 프로 리베르타테’(in dubio pro libertate), 즉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문구가 자주 회자돼 왔다. 국익과 공익을 우선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경시했던 과거의 국가주의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다. 전후에 처음으로 설치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한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자신의 기본권을 전체 국민을 상대로 주장하고 관철하는 셈이다. 이로써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소수에 대한 지배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해서 보호하고, 다수에게는 이 기본권에 의해 형성
  • [특파원 칼럼] 美中 ‘치킨게임’ 최전선 된 신장/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美中 ‘치킨게임’ 최전선 된 신장/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지난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바이오 기업 수십 곳을 ‘엔티티 리스트’(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릴 것”이라고 타전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탄압에 이들의 기술이 쓰이고 있다는 이유다. 곧바로 홍콩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이 10~20% 폭락했다. 다음날 상무부 발표에서 실제 제재 기관이 중국 군사과학원 등 정부 연구소에 국한되자 FT 보도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중국 회사들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이 깨달아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두 나라 관계를 해칠 정도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심지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9·11 테러 직후인 2002년 중국을 돕고자 위구르 독립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고, 노르웨이도 2010년 중국을 대신해 위구르 분리주의자를 체포했다. 적어도 10년 전까지는 서구 세계가 신장 문제에서 중국 정부의 편에 섰음을 알 수 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휩쓸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중국이 접경국인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에서 질서를 잡아 주길
  • [데스크 시각] 빙상계 파벌싸움부터 끝내라/박재홍 체육부 차장

    [데스크 시각] 빙상계 파벌싸움부터 끝내라/박재홍 체육부 차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심석희와 A코치가 나눈 메시지 대화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욕설을 섞어 같은 대표팀 선수를 깎아내리고 더 나아가 동료가 금메달 따는 것을 볼 수 없어 중국 선수를 응원한다는 내용에 일부 국민은 배신감까지 토로했다. 심석희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피해를 본 사실은 이번 사안과 별개다. 국민이 실망한 이유는 심석희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이고, 여전히 출중한 기량을 뽐내며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기대주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화 자체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공개된 지극히 사적인 문제다. 그러나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비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은 컸다. 지금 여론은 심석희가 고의로 최민정을 넘어뜨렸는지, 이로 인해 심석희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것인지에 집중돼 있다. 지난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브래드 버리’(승부 조작을 뜻하는 은어)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석희가 최
  •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귓속말/오늘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귓속말/오늘

    귓속말/오늘 기부식은 언제 해요? 나는요 소나타 10번을 칠 수 있어요  피아노 페달을 밟으면 발을 올려놓고 춤추는 것 같아요 아,  방금 컵이 낸 소리는 C#이에요 한 모금 마셨기 때문이죠  슬픔을 파는 상점에 다녀온 날은 하루 종일 소리들과 음계  맞추는 놀이를 해요 뒷담에 앉은 고양이의 수화는 높은 레,  강아지는 운동화를 물고 낮은 미에서 높은 도로 갑자기 달 려가요 내 친구 연준이는 노래를 잘하고 민하는 무용을 해 요 연준이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연준이 그림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따가 베토벤 로망스 2번을 칠 건 데 어려운 곡일수록 더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대요 옷이 작 아서 부끄럽지만 지팡이를 짚을 때 몸을 숙이면 모를 거예요  근데요 피아노는 어떻게 생겼나요? 아름다운 시를 읽으면 춤을 추고 싶어요. 바람이 포플러나무 이파리를 흔드는 것 같고 새들이 신비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옥천 샛강의 물고기들이 겨울의 춤을 추는 것도 보기 좋아요. 절제된 율동으로 군무를 추죠. 강이 얼기 직전의 마지막 축제인 셈이죠. 강이 얼면 징검다리에 앉아 귀를 기울여요. 얼음 아래 겨울의 시들은 또 얼마나 침착하고 부드러운지요. 오늘
  • [2030 세대] 게으른 뇌/김현집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역사·철학과

    [2030 세대] 게으른 뇌/김현집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역사·철학과

    쉬워 보이는 것은 어렵고 어려워 보이는 것은 쉽다. 독일의 컴퓨터 과학자 유르겐 슈미트후버는 ‘단순한 원칙이 아름다움, 새로움, 놀라움, 흥미로움, 관심, 호기심, 창의성, 예술, 과학, 음악, 농담의 본질을 설명한다’라는 긴 부제목의 논문을 썼다. 논문은 우리의 학습 방식, 욕망, 삶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핵심은 ‘압축’이다. 인간의 경험은 다양하고 연관 없이 흩어져 있다. 인간은 혼란스러운 경험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서 ‘압축’을 할 수 있다. 해는 매일 뜨기 때문에 ‘낮’이라는 개념을 만든다. 뉴턴은 간단한 공식에 수많은 현상들을 ‘압축’했다. 연필이 왜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하늘에서 행성은 궤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뉴턴의 이론 밖의 현상들을 아인슈타인이 또 ‘압축’했다. 상대성 이론이다. ‘압축’하며 지난 경험을 정리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한다.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면 자연스럽게 ‘압축’을 추구하게 된다. 대칭이 있는 얼굴, 단순한 비율을 가진 얼굴이 아름답다. ‘압축’하기 쉽기 때문이다. 처음 보는 얼굴도 기존에 익숙한 얼굴을 모아 만든 ‘원형’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을수록 아름답다. 슈미트후버는 우리가 ‘게으른 뇌’를 가졌다 한다. 뇌는 간
  • [금요칼럼] 겨울은 막연한 시절/전민식 작가

    [금요칼럼] 겨울은 막연한 시절/전민식 작가

    나는 대학 시절 내내 이삿짐센터 인부로 일했다. 공부하며 노동할 수 있는 좀 유용한 아르바이트였는데 30년 전의 이사는 용달차 불러서 이사하는 게 전부였다. 고층 아파트는 곤도라 쓰고 저층의 다가구 주택 중 높은 층 이사는 밧줄로 무거운 물건을 내리던 시절이었다. 하루는 용달차 기사와 나 그리고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했던 한 선배와 함께 일을 나갔다. 몹시 추웠고 함박눈이 내린 뒤라 길도 미끄러웠다. 이런저런 이유로 겨울 이사는 곤혹스러웠다. 그날 우리가 일을 나간 주택가는 좀 참혹했다. 다 쓰러져 가는 비닐하우스촌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과 손녀 단둘이 사는 집이었다. 골목이 좁고 구불구불해서 대로변에 용달차를 세워 두고 꽁꽁 언 길을 오가며 짐을 날랐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할머니와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손녀는 몸 둘 바를 몰라했다. 나는 그 심정이 십분 이해가 갔다. 나도 잠시 그런 시절을 건너왔기 때문이었다. 짐이 많지 않아 짐을 금방 실을 수 있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 비닐하우스촌에서 벗어나 그나마 건물의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한다는 사실이었다. 장갑을 여러 개 끼고도 손이 곱을 정도로 추운 날이었다. 우리는 짐을 모두 싣고 주소를 받아 적
  • “졸속으로 만들어져 법 규정 모호… 행정현장·기업 혼란 가중”

    “졸속으로 만들어져 법 규정 모호… 행정현장·기업 혼란 가중”

    소방청장도 경영책임자로 처벌 대상에 엄벌주의로 되레 취약계층 불이익 우려 “공무원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도급·용역·위탁을 주는 외부 민간업체의 근로자들도 중대재해법에 적용된다.” 정진우(사진)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16일 “중대재해법이 대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행정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보니 법 적용 대상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가가 중대재해법으로 비상이다.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등 사고는 해당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산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스템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도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소방관·군인도 중대재해법 대상인가. “이 법의 보호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용이 된다. 군인과 소방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사고가 많은데, 노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대상이다. 따라서 소방청장 등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 규정이 모호해 행정 현장의 고민이 크다. “중대재해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이행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