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만들어져 법 규정 모호… 행정현장·기업 혼란 가중”

“졸속으로 만들어져 법 규정 모호… 행정현장·기업 혼란 가중”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12-16 17:56
수정 2021-12-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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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소방청장도 경영책임자로 처벌 대상에
엄벌주의로 되레 취약계층 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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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공무원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도급·용역·위탁을 주는 외부 민간업체의 근로자들도 중대재해법에 적용된다.” 정진우(사진)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16일 “중대재해법이 대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행정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보니 법 적용 대상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가가 중대재해법으로 비상이다.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등 사고는 해당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산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스템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도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소방관·군인도 중대재해법 대상인가.

“이 법의 보호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용이 된다. 군인과 소방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사고가 많은데, 노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대상이다. 따라서 소방청장 등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 규정이 모호해 행정 현장의 고민이 크다.

“중대재해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적절한 조치’ 등 불명확한 개념이 곳곳에 있다. 법치행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도 혼란스러워한다.

“이 법의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개념부터 모호하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각각 다를 경우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준법의지가 있는 기업도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요즘 로펌만 신났다고 한다.

“실효성이 없고 이행할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준수하지 않으면 엄벌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로펌의 자문을 받아 형식적으로 문서 만드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래도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엄벌주의로 오히려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뇌졸중·심근경색에 취약한 기초질환자, 고령자의 채용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더 걱정인 것은 이제까지 관대했던 산업재해 인정에 인색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법이 정교하지 못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은 위험한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유지·보수공사 도급이 종전에는 규제 대상이었는데 개정하면서 빠졌다. 그러다 보니 더 센 법(중대재해법)이 필요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2021-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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