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왜 의사만 예외여야 하는가/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보건·의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간호법을 간호처우법으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이달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 국회 표결이 임박하자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 삼은 의사 단체의 엄포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의사 편을 들어 줬다. 의협이 내세운 명분은 의료 현장 보호지만, 기득권과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간호법 제정안은 중재 과정에서 알맹이가 쏙 빠졌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간호사의 업무가 병원 문턱을 넘어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으니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였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