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우리 국민의 여가 생활 패턴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경제력이 급상승한 것에 더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등 가치관의 변화, 각종 레저 관련 규제조항 완화 등이 버무려져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요즘 바다나 대형 호수에 가 보면 자신의 배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본다.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막연한 동경에 그쳤던 일들이 실생활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다. 국민의 여가 활동이 다양해지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삶이 풍성해지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된다.
한데 양달이 있으면 응달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중 하나가 어족 자원 감소다. 지난 17일자 서울신문이 보도한 ‘낚시 인구 1000만 시대… 어종 고갈 골머리’란 제목의 기사가 이 문제를 잘 짚고 있다. 핵심은 낚시 인구가 1000만명 가까이 폭증하며 어족 자원이 감소하고 어민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1990년 325만명이던 낚시 인구는 2024년 10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낚시 인구의 증가는 조획량 증가로 이어진다. 고급 어종으로 꼽히는 감성돔의 경우 상업 어획량이 780t인 것에 견줘 낚시 조획량은 1888t에 달한다. 쉽게 말해 직업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보다 취미로 고기를 잡는 조사들이 2배 이상 감성돔을 더 잡았다는 뜻이다. 국민이 즐겨 먹는 우럭 역시 상업적 어획량 대비 낚시 조획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36.3%에 달하고 노래미(90.8%), 주꾸미(67.7%) 등도 곧 따라잡을 기세다. 이상의 자료들이 2016년에 조사된 것이고 보면, 낚시인의 숫자가 늘고 조법 기술도 발전한 이후의 비율은 훨씬 더 기울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목에서 여가낚시에 일정 수준의 규제 방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표현은 거창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낚시인이 출조 당일 잡을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지정해 주자는 거다. 예컨대 감성돔의 포획 가능 체장과 마릿수를 제한하고, 그 이상 잡은 물고기는 방류를 의무화해 보는 거다.
문제는 행정 당국과 정치권이 이런 규제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으로 보는 것이다. 취지는 알지만 막상 제도를 도입하려니 1000만 조사들의 따가운 시선이 걸리는 거다. 이 문제도 어렵게 생각할 건 없을 듯하다. 많은 조사들은 어족 자원 보호에 열심인 다른 나라들에서 여가낚시에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려와 달리 어족 자원 보호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미국의 낚시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낚시’(fishing for children)란 표어를 게시한다고 한다. 우리 세대에서 잔챙이까지 잡아버리면 미래세대는 낚시를 즐길 수 없다는 걸 우리 조사들 역시 잘 알고 있을 터다. 여가도 즐기고 어족 자원 보호에도 힘쓸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길 기대한다.
2023-10-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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