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종목당 100억 넘어야 과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종목당 100억 넘어야 과세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7-22 00:26
수정 2022-07-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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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활성화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
증권거래세 내년 0.2%로 인하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등 세금 감면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내외 악재로 코스피가 2400선을 넘나드는 등 금융시장이 연일 출렁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부터 완화된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은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보유 지분율이 1~4%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지분율 기준은 아예 없애고,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했던 대주주 판정 기준도 본인 보유 주식에 한정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5000만원 등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세 과세를 시작하려 했지만 대내외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예정돼 있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연기된다.

또한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 2024년에는 0.15%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세 유예 등에 따른 기대심리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 소득에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지급받는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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