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세무조사 1만 4000건으로 줄이기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등 22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 7. 22.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2일 세종시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 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 세무조사는 이보다 더 감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한다.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리면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세청은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세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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