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20%로 강화할 듯
삼성 3곳·현대 12곳·SK 3곳… 카카오·하림은 첫 점검 대상에 신종 수법 위법 혐의 직권조사…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1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자동차 등 45개 재벌 기업을 상대로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자산이 5조원 넘는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총수 자신과 자녀 등의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225개 회사가 점검 대상이다. 기업들이 5년간 회계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해 2012년부터 5년간 이 회사들의 내부 거래를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박탈하고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 편취 행위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점검 대상 기업에 이날 내부거래 점검표를 보냈고 한 달 뒤 자료를 제출받아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에는 삼성물산,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삼성의 3개사가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커머셜, 이노션 등 12개사, SK는 SK㈜ 등 3개사가 점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