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공임대 6만가구 봄·가을 이사철에 맞춰 공급

    전세대출 수도권 1억3000만원 월세대출 30만→ 40만원 상향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6만 가구가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도 상반기 중 1만 가구 이상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분야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이사철에 맞춰 내놓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량은 건설임대 7만 가구, 전세임대 3만 4000가구, 매입임대 1만 6000가구이다. 전세임대 7000가구는 다음달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높인다. 비수도권은 기존 8000만원이 유지된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저렴한 금리(연 1.5~2.5%)로 빌려주는 월세대출 한도도 다음달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임대인이 일반법인이어도 임차인이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전·월세는 임차보증금을 대상
  • 학자금 다 못갚은 실직자·육아휴직자 1년 간 상환유예

    학자금 대출을 다 갚기 전에 실직하거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도 발표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현재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가구소득 8분위(소득 하위 80%) 이하이면서 35세 이하인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취업한 뒤 연간 근로·사업 소득이 1856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학 중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용유의자 연체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확대한다.
  • 줄어드는 아기 울음…점점 커지는 ‘곡소리’

    줄어드는 아기 울음…점점 커지는 ‘곡소리’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돼 온 어두운 현실이 지난해 수치상으로 양쪽에서 극단을 찍었다. 출생아는 역대 가장 적었고, 반대로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았다. 그렇다 보니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것)도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100명(7.3%)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것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5.6% 줄었다.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粗)출산율은 35~39세 48.7명, 40~44세 5.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4명, 0.3명 늘었다. 하지만 25~29세와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각각 6.7명과 6.6명 줄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5100명(1.8%) 증가했다. 하루 평균 768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일일 기준 12명씩
  • 비혼·만혼↑… 주출산 연령 30대초 급감

    비혼·만혼↑… 주출산 연령 30대초 급감

    30대 초반 전년비 5.4% 감소 가임기 여성도 0.9% 줄어 혼인율 4년 연속 내리막길 “취업난에 결혼 꿈도 못꿔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상 못해” 인구구조의 변화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출생아 수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우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가 점차 줄고 있다. 또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세대’(1979~1982년생) 여성들이 이미 30대 중후반에 도달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출생아 수 감소가 객관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 예상 범위를 뛰어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잠정 집계해 22일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이었다. 불과 두 달 전 통계청이 내놨던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의 2016년 출생아 수 추정치는 41만 3000명이었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출생아 수를 예측하면서 기존 두 가지 모형(로그감마, 시계열)에다 전문가 판단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변수를 따져보고 내놓은 추정치보다 6700명이 적은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취업난,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
  • 스마트팩토리 둘러보는 유일호 부총리

    스마트팩토리 둘러보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기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관계자로부터 현대위아 스마트팩토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시중에 풀린 현금 사상 첫 100조 돌파

    시중에 풀린 현금 사상 첫 100조 돌파

    기준금리 인하와 저금리 지속, 유동성 확대공급 등의 영향으로 시중에 풀린 현금이 1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화폐발행잔액은 103조 5100억원(말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말보다 6조 1277억원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선을 넘어선 것이다.   화폐발행잔액은 한국은행이 발행해서 시중에 공급한 화폐 중에서 환수한 금액을 뺀 잔액이다. 즉 한은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금의 규모를 말한다.   화폐발행잔액은 통상 매월 1조원 가량씩 늘었지만, 지난달엔 설 자금 방출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컸다. 화폐발행잔액은 2008년 30조원을 넘어선 이래 2010년 40조원, 2012년 50조원, 2013년 60조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화폐발행잔액 중 지폐가 101조 31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5만원권이 79조 9720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77%에 달했다. 5만원권은 작년 말 이후 한 달 새 4조 1969억원이나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5만원권 발행이후 자기앞수표 수요가 줄고 5만원권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화폐발행잔액도
  • 장애인 대출·보험 거부… 금융 차별 없앤다

    뇌병변·시각장애인인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은행은 A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불가를 통보했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애인이 대출·보험 가입·카드 발급 등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당하는 차별이 여전하다며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장애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에 비해 크게 낮다. 보험 계약 때 차별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5.4%에 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및 금융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이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며 “먼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별 서비스 만족도, 차별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장애인 금융 이용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애인 1000명과 금융사 64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
  • 도심 제한속도 60㎞ →50㎞… 하반기 서울 종로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의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종로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특히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생활도로(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교통 단속도 바뀐 제한속도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도심이라도 외곽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은 제외된다. 현재는 차로를 기준으로 왕복 4차로 이상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도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5030 사업을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세종시는 전역에서 5030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생활도로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사업도 종로구 북촌을 시작으로 효제초등학교 주변과 송파구 사고 다발 지역 등으로 확대된다. 부산과 울산, 대구, 세종 등 4개 지방자치단체도 생활도로 제한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
  • [경제 브리핑] ‘e-나라표준인증’ 포털 새단장

    국가기술표준원은 각종 표준·인증 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e-나라표준인증 포털’(http://표준인증.kr)을 개편, 20일부터 서비스한다. 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국내 유일의 표준·인증 통합 정보시스템이다. 19개 정부 부처의 표준, 기술 기준, 인증 제도 등 3개 항목을 기본으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단체표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건물 관통 도로·도로 위 백화점 생긴다

    건물 관통 도로·도로 위 백화점 생긴다

    도로 지하 공연장·옥상엔 휴게소 1%만 개발해도 3조5000억 효과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도로, 입체 도로 사이에 건립된 백화점….’ 이르면 2019년부터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도로를 입체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평면으로만 이용하던 도로에 상하 공간의 건축물을 지어 활용할 수 있는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에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신산업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도로 입체 개발이 허용되면 서울 종로의 낙원상가처럼 도로가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개발이 허용되고, 도로 위에 상업·문화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업에 국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개발할 수 있다. 현재는 공공 도로 위나 지하에 건축물을 지어 이용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소규모 점포 등만이 가능했다. 그나마 민간은 도로 공간에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소유할 수도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 알파돔시티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는 주변 도로를 지하화하고 서로 연계된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도로 공간의 민간 이용 제약에 걸려 지
  • 대출채권 3개월내 재매각 금지… 4월부터 채권자 인터넷 확인

    앞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들은 다른 업체에서 사들인 대출채권을 최소 3개월가량 보유해야 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송 중인 채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빈번한 채권 재매각 등으로 채무자가 과도한 빚 독촉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사에 이런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대출채권 매입 기관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3개월 내 채권 재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대출자가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credit4u.or.kr)을 통해 현재 자신의 채권자가 누구이고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 금감원, 신용등급평가체계 점검… 신평사 리스크관리 등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등급 평가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지난해 조선·해운 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평사들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기업의 신용등급을 뒤늦게 강등하는 등 ‘뒷북’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5일 신평사 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내부 통제에 소홀할 수 있다며 올해 중점검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평사의 기업 신용등급 조정 절차와 시기의 적정성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이해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신용평가 참여 행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대내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증권사 간 경쟁이 심화돼 리스크가 커진 만큼 투자자 보호 등 내부 통제 운영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어려운 소득·법인세법 68년 만에 고친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에게도 난해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진다. 1949년 법 제정 이후 68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정합성과 실무 적합성 검토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의 내용은 바뀌는 게 없고 구성과 표현 등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만 제대로 진행되면 여야 합의에 따른 통과가 확실시된다. 기재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이 먼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가운데 올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까지 개정되면 주요 국세 3개 법률이 모두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949년 제정·시행 당시 과세당국 입장에서 쓰여진 법체계를 거의 70년 만에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입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식’과 ‘표’가 대거 도입됐다. 장황한 조문을 간결하게 나누다 보니 현행 142조인
  • [경제 블로그] 對美 무역흑자 줄이기 머리 싸맨 국책기관

    [경제 블로그] 對美 무역흑자 줄이기 머리 싸맨 국책기관

    車 등 주요 수입품 이미 무관세 해법 막막… “관망이 최선” 자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통상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는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우선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각론으로 들어가 보니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도, 우리 수출을 줄이는 것도 여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의 대(對)미 무역흑자는 232억 6100만 달러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과 수출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달 나오는데요.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이 진행됐을 경우 달라지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셰일가스도, 자동차도, 반도체도 미국산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14일 “현재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등 주요 대미 수입품들은 이미 무관세인 데다 경기 침체 속에 국내 수요도 한정돼 있어 수입을 늘릴
  • 제2의 ‘남양유업 사태’ 방지 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

    2013년 일어난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리점의 반품 요청 권한을 명시한 식음료업종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제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대리점이 본사에 내는 외상매입대금 지연 이자를 상법상 이자율인 6%로 정했다.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15~25%의 높은 이자율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반품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요청하지 않으면 반품을 받지 않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대리점은 유통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을 반품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의 지급 조건과 시기, 방법 등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