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싱글족’ 공공주택 입주 제한

‘고소득 싱글족’ 공공주택 입주 제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02 22:08
수정 2017-04-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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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소득 월평균 481만원 기준…1·2인 가구까지 요건 세분화

‘고소득 싱글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인 가구를 기본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2인 가구까지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3인 가구 소득에 맞춰 적용한 탓에 고소득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가능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81만 6000원이기 때문에 3인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160만원만 넘어도 입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1인 가구는 월 481만원, 2인 가구는 월 240만원 소득자도 입주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6만 9418원, 2인 가구는 371만 4515원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1·2인 가구로 세분화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저소득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입주 자격의 소득 기준은 통계청이 내놓는 1·2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 공급 상황과 가구별 주거비 지출, 소비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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