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관행 근절책 내용
#사례 1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 A사는 시중에서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씻어나온쌀 20㎏’을 가맹점에 30%가량 비싼 5만원대에 공급해 왔다. 식자재 공급에서 폭리를 취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계약 당시 알리지 않았다.#사례 2 피자 가맹본부 B사는 피자박스를 묶는 포장끈을 m당 68.1원에 공급한다. 시중에서는 6~23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다. 한 박스를 포장하는 데 1.5m 정도가 사용되므로 102원이 든다. 다른 브랜드나 점주가 직접 구매할 때보다 34~69% 비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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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식자재와 각종 용품을 필수 구매품목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팔고 이익을 챙긴다. 심지어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브랜드 통일성과는 무관한 설탕, 행주, 주방세제, 즉석밥, 포일 등 일반 공산품까지 필수물품으로 정해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보여 주는 정보공개서에 필수물품의 공급가격을 적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가맹본부는 물품에 마진을 얼마나 붙이는지도 알려야 한다. 가맹점이 많은 업종별 1~10위 외식 가맹본부가 우선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스로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가맹점 인건비를 지원하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가맹사업의 기본 계약구조도 바꿀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물품 유통으로 마진을 남기는 모델을 매출 또는 이익 기반의 로열티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가맹점주가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하면 협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속도로 팽창하는 가맹시장과 신종 갑질 행위의 증가에도 공정위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지난 8년간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주는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난 연 511건의 갑질 신고가 밀려들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공정위 담당 인력은 8명뿐이다. 공정위는 최근 6명을 보강해 연말까지 쌓인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건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23개 대책 중 9개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여야 대치 정국을 고려하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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