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스캔들’로 가맹점 피해, 본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

‘오너 스캔들’로 가맹점 피해, 본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7-18 23:34
수정 2017-07-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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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필수품 마진·친인척 업체 공개
앞으로 가맹사업 본사 및 임원의 부도덕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갑질’ 논란이 많은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마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 본부 측에 가맹비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경제력 격차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면서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내에 법을 고쳐 ‘오너 리스크’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이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번져 가맹점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자 나온 조치다.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무 구매를 요구하는 필수물품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가맹본부나 오너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에서 받은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 등도 상세히 공개된다. 특수관계인이 필수물품 유통이나 인테리어 시공 등에 참여할 경우 업체 이름과 매출액 등 세부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본사 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점주에게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도 마련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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