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모아 사장 호주머니에?…가상화폐 계좌관리 엉망
시중은행, 위험평가 제대로 않고 가상계좌 남발 금융당국, 30일부터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원회 아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나 임원들이 일반 거래자가 맡긴 돈을 모아 자기 명의의 계좌에 넣어두는 등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거래소(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준 제1금융권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게을리하고 거래 대상자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취급업소는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다른 업소에 재판매하는 등 가상계좌가 엉망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별도의 모(母)계좌를 지정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직접 모은다.
그러나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은행에 만든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고 이중 일부를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