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스마트시티 후보지 선정, 무인 자율주행 택시도 시범 운영
공인인증서 폐지… 연내 법 개정블록체인·생체인증 등 확산될 듯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낙연(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장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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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초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확산되고 액티브X가 없는 인터넷 이용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도시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도시에도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계획·조성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이 운영된다.
국토부는 또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가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정비한다. 또 스마트시티 등에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 운행 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지만, 기존에 한 번 허가받은 자율차와 동일한 차량이라면 서류 확인만으로도 시험운행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주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염해 간척 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20년간 허용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시화호 등 땅값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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