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506억

이통3사 과징금 506억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1-24 21:12
수정 2018-01-24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가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 5030만원, KT에 125억 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 4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를 비롯한 이동통신 유통점에도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종전 최고액은 2015년 3월 시장 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T에 부과한 235억원이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2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