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조세지출로 빈부차 축소…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15조↑
10년만에 세수감소 기조 전환…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절반으로 축소 ‘미세먼지 주범’ 유연탄 개소세 30% 인상…면세점 특허요건 대폭 완화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서민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 경비율도 줄여 압박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하고, 특혜논란이 일었던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