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양도세 비과세 노린 다주택자 ‘위장 이혼’ 안 통한다

    기존 1가구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 내년도 개정안엔 사실혼도 포함키로 1주택 자녀, 부모 봉양 합가 땐 비과세 60세 미만 부모 간병 위해 가구 합쳐도 # 서울에 사는 강모씨는 2008년 1월 아내와 이혼하고 같은 해 9월 본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강씨는 2009년 1월 이혼했던 아내와 재결합해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종로세무서는 “세금을 피하려는 위장 이혼”이라면서 강씨에게 가산세까지 얹어 1억 7876만원의 세금을 매겼다. 강씨 아내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여서다. 강씨와 세무서는 법정 다툼까지 갔고 1,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해 9월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세금을 피하려 했다거나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어서 강씨가 거래 당시 따로 1가구를 구성한 이상 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강씨와 같은 다주택자들의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최근 강씨와 같이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 [세법개정안] 프로야구·축구 외국인선수 ‘세금 먹튀’ 차단

    외국인 용병인 프로야구 A선수는 지난 시즌 1년 계약할 당시 원천징수율 3%를 적용한 세금을 먼저 냈지만 시즌이 끝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올해 종합소득세(최고 42% 세율 적용)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 먹튀’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외국인 선수 157명에게 소득세 161억원을 추가로 매겼으나,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출국해 세금 결손액이 92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3년 이하 계약을 하고 활동 중인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0%로 오른다. 현재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183일 이상 국내에 살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다. 거주자는 원천징수 의무자(프로구단)가 3%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한다. 반면 체류 기간이 짧은 비거주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다만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낼 때 그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은 달라
  • [세법개정안] 부유층 주택임대소득 세금 늘리고 역외탈세 막는다

    [세법개정안] 부유층 주택임대소득 세금 늘리고 역외탈세 막는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감면 혜택 전세금 비과세 기준 2억·40㎡로 낮춰 개인 소유 외국법인 해외계좌도 신고 1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 #1. 2주택자 A씨는 본인이 사는 집 외에 다른 한 채를 월 100만원에 세를 놓고 있다. 연간 월세 소득이 1200만원으로 올해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폐지하고 15.4%(주민세 포함)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로 전환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낼 세금이 없다. 월세 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70%·840만원)와 기본공제액(400만원)을 빼면 신고할 소득이 없어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가 50%만 인정되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으로 낮아져 6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 3주택자인 B씨는 한 채는 100만원 월세, 다른 한 채는 보증금 10억원에 전세를 놨다. 연간 월세 소득 1200만원과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한 간주임대료 756만원을 합쳐 연 임대소득이 1956만원으로 올해까지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낸다. 8년 이상 임
  • [세법개정안] 혁신성장·고용창출 기업 세금감면 확대

    [세법개정안] 혁신성장·고용창출 기업 세금감면 확대

    정부가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창출 기업과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취득한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관련 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까지 줄이는 가속상각(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이연)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취득 초반에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은 줄어드는데,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받으면 그만큼 세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은 나중에 내면 된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도입된 적은 있지만 대기업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과거 사례를 적용해 보면 연간 약 2300억원가량의 세금을 기업이 덜 내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이자율을 2.5∼3%로 가정한다면 300억∼4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성
  • [세법개정안] 정부, 통상압박 대응할 ‘관세폭탄’ 무기 장착

    정부가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국가 안보를 포함시켰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등 수입 철강에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긴 ‘무역확장법 232조’와 비슷하다. 정부는 당장 미국처럼 안보를 앞세워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떨어뜨릴 일은 없다고 말하지만, 통상 압박이 더 거세지면 같은 방식으로 선제 공격할 무기를 장착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업 보호, 물품 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으로 정해진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공중도덕 보호 등을 추가했다. 현재 3순위인 조정관세 세율 적용 순위도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에 앞서는 1순위로 당겼다. 기재부는 단순한 법령 보완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철강에 이어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안보 때문에 조정관세를 부과할 일은 없겠지만 미래를 대비해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정부가 자동
  • [세법개정안] 농·수협 비조합원, 비과세 예금 가입 못한다

    경력단절자·취업준비생도 ISA 가입 가상화폐 거래소 세액감면 대상 제외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파는 비과세 예금의 가입 자격이 내년부터는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준조합원이 예탁금·출자금에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저율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1976년 이후 43년 만에 바뀌는 셈이다.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소액 출자금(1만원 내외)만 내면 준회원으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5.5%, 2020년부터는 9.9%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이나 회원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으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통상 농어민의 소득 수준이 낮은 점이나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합원이나 회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에 5.5%, 2023년 이후 9.9% 세율로 분리 과세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
  • 카톡 기프티콘에도 세금…업계 “종이상품권과 다른데”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업계에서는 “종이 상품권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한 처사”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기프티콘처럼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비과세 대상이었다.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다. 모바일 상품권이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미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는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든 발행·유통 과정이 기록에 남고 커피·케이크·편의점 등 소액의 생활 밀착형 물품이 많아 음성화 우려가 훨씬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산업과 시장의 잣대로 혁신을 규제하는 행위”라며 “상품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데 따로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가액 1
  • “전기료 누진제 다각도 검토…주택도 계절·시간별 차등 추진”

    “전기료 누진제 다각도 검토…주택도 계절·시간별 차등 추진”

    계시별 요금제 위한 스마트계량기 설치 중…2021년 세종시 도입 산업부 “유연탄·LNG 개소세 조정에 따른 전기료 인상요인 없어”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당장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 박능후 “국민연금 경영참여 예외적으로만…1차 목적은 수익”

    박능후 “국민연금 경영참여 예외적으로만…1차 목적은 수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확정지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 쟁점이었던 ‘경영참여’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일차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익성을 배제하거나 저해하는 방향으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예외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오늘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나. ▲ 경영참여 등 5개 쟁점에 대해 위원들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봤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보류하되, 제반여건이 갖춰졌을 때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안 대로 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위임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요건을 확대하자는 수정안이 있었지만,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건복
  • 文정부 조세지출로 빈부차 축소…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15조↑

    文정부 조세지출로 빈부차 축소…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15조↑

    10년만에 세수감소 기조 전환…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절반으로 축소 ‘미세먼지 주범’ 유연탄 개소세 30% 인상…면세점 특허요건 대폭 완화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서민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 경비율도 줄여 압박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하고, 특혜논란이 일었던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 홍종학 “소상공인 최저임금인상 비용 보전 방안 마련할 것”

    홍종학 “소상공인 최저임금인상 비용 보전 방안 마련할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대전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및 지회장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고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보완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을 계속 찾고 있다. 이달 16일과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골목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찾았다. 홍 장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4대 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듯이 추가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반드시 보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아울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보완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상반기에만 8천억원을 넘겨 올해 목표인 1조 5천억원은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추후
  • [2018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소득 세금 늘리고 해외탈세·꼼수 증여 차단

    [2018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소득 세금 늘리고 해외탈세·꼼수 증여 차단

    #1. 2주택자 A씨는 본인이 사는 집 외에 다른 1채를 월 100만원에 세를 놓고 있다. 연간 월세 소득이 1200만원으로 올해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폐지하고 14%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로 전환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낼 세금이 거의 없다. 월세 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70%) 840만원과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빼면 신고할 소득이 없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가 50%만 인정되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으로 낮아져 5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 3주택자인 B씨는 한 채는 100만원 월세, 다른 집은 보증금 10억원에 전세를 놨다. 연간 월세 소득 1200만원과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한 간주임대료 756만원을 합쳐 연 임대소득이 1956만원으로 올해까지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낸다.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소득 1956만원에서 필요경비(70%) 1369만원과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뺀 187만원에 14%의 세율을 곱해 26만원이다. 8년 임대주택에는 세액 감면 75%까지 적용돼 실제로 낼 세금은
  • [2018 세법개정안]저소득 부모, 자녀장려금 더…주택청약가입 청년, 이자 비과세

    [2018 세법개정안]저소득 부모, 자녀장려금 더…주택청약가입 청년, 이자 비과세

    #1. 연 소득 1500만원 홑벌이 가장 A씨가 받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133만원에서 내년에는 244만원으로 늘어난다.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자녀장려금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1년 새 근로·자녀장려금이 1.7배(131만원)나 뛰는 것이다. #2. 아내와 함께 연 3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 B씨는 올해는 한 푼도 못 받는 근로장려금을 내년에는 95만원이나 받는다. 중학생인 아들·딸에 1인당 43만원씩 주던 자녀장려금도 63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에 자녀장려금까지 221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내놨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는 총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 [2018 세법개정안]문재인 정부 2년차, 경기 침체에 ‘부자증세’→‘혁신성장’ 전환

    [2018 세법개정안]문재인 정부 2년차, 경기 침체에 ‘부자증세’→‘혁신성장’ 전환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타가 1년 만에 ‘부자증세’에서 ‘혁신성장’으로 선회했다. 경기 침체와 고용·투자 부진이 계속되자 기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더 깎아주는 기조는 유지했다. 문제는 지난해 세법개정과 같은 초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및 대기업 최고 과표구간 법인세율 인상 등의 굵직한 부자증세 없이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혁신성장 기업 지원 등에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총 12조 6018억원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자증세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부동산 부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세수가 줄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총 178조원 중 세법개정 등 세입 개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66조원을 확보하는 데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원씩 5년간 약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제한적’ 경영참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제한적’ 경영참여

    기금운용위 의결…“‘필요한 경우’ 이사선임·위임장 대결 등 시행” 주주권 행사 로드맵 제시…“장기수익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 투명성 높인다” 국민연금이 30일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며 “오늘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현행법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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