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기프티콘에도 세금…업계 “종이상품권과 다른데”

카톡 기프티콘에도 세금…업계 “종이상품권과 다른데”

입력 2018-07-30 16:12
수정 2018-07-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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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부과안에 ‘시장 위축’ 우려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업계에서는 “종이 상품권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한 처사”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기프티콘처럼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비과세 대상이었다.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다.

모바일 상품권이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미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는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든 발행·유통 과정이 기록에 남고 커피·케이크·편의점 등 소액의 생활 밀착형 물품이 많아 음성화 우려가 훨씬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산업과 시장의 잣대로 혁신을 규제하는 행위”라며 “상품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데 따로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가액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을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50여개 중 47개가 소규모 영세업체라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럼에도 작년 총 발행액수가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고속 성장에 일단 제동이 걸리리란 전망이 업계에서는 나온다.

모바일 상품권을 유통하는 A 업체의 한 임원은 “상품이나 판매·공급 유형을 봤을 때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는 적잖이 부담스럽다”며 “모바일 상품권에서만 할 수 있는 할인 등 활발한 프로모션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로 관련 시장이 위축되면 카카오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상품권이 유통되는 플랫폼은 5~10%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이제 막 발표된 사안이니만큼 과세안이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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