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농·수협 비조합원, 비과세 예금 가입 못한다

[세법개정안] 농·수협 비조합원, 비과세 예금 가입 못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수정 2018-07-3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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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만에 상호금융 비과세 규정 변경

경력단절자·취업준비생도 ISA 가입
가상화폐 거래소 세액감면 대상 제외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파는 비과세 예금의 가입 자격이 내년부터는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준조합원이 예탁금·출자금에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저율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1976년 이후 43년 만에 바뀌는 셈이다.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소액 출자금(1만원 내외)만 내면 준회원으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5.5%, 2020년부터는 9.9%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이나 회원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으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통상 농어민의 소득 수준이 낮은 점이나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합원이나 회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에 5.5%, 2023년 이후 9.9% 세율로 분리 과세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5년 만기 인출 시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은 2021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가입 대상 역시 지금까지는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자나 취업준비자를 위해 직전 3개 연도까지 늘렸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계좌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제 혜택을 누렸던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기준 거래소는 순익에 최고 24.2% 법인세를 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예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개별 거래 내역 확보가 여의치 않아 구체적인 과세안을 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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