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택배기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특수고용 230만·예술인 39만명 추산 우선적용 직종 연말까지 논의 후 결정 지급 수준·기간 임금노동자와 같아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왔다. 휴가·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에만 일부 직종(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이 가입할 수 있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에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2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한국노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