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에 2050만원 과태료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별풍선’ 등의 아이템 구입을 철회하는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인 미디어 사업자란 인터넷방송 진행자(일명 BJ)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태료는 아프리카TV(afreecatv.com)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limetv.co.kr, remontv.co.kr, clubtv.co.kr)·더이앤엠(popkontv.com)·글로벌몬스터(full.co.kr, startv.co.kr, qq.co.kr) 각 350만원, 마케팅이즈(bbongtv.co.kr) 300만원, 카카오(tv.kakao.com) 200만원, 센클라우드(goldlive.co.kr) 100만원 등이다.
이들 7개 사업자들 모두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 모두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