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폐지 아닌 인하… 양도세는 대상 확대”

홍남기 “증권거래세 폐지 아닌 인하… 양도세는 대상 확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2-24 22:14
수정 2019-02-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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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류 세금, 종량세로 전환 검토…소주·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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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모든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종가세(가격 비례)에서 종량세(양 비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된다.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3%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번 증권거래세 검토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계획대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 확대를 이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 등 모든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4월까지 주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고급술 개발이 활발해져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종량세로 전환하면) 일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의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주 종량세 도입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수입맥주 ‘4캔 1만원’의 가격에는 변동이 없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승차공유(카풀)를 비롯한 공유경제와 관련, 그는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뤄지고 있다면 우리 여건에도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상생 방안을 만들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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