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1일부터 발효…중남미 교역 확대 발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를 마친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각국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통보하면 국내 절차 완료 통보일 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FTA는 한국과 중미 간 교역을 늘리고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역하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한·중미 FTA가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 외에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FTA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 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한국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달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