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부장 특별법 내주 발의”… 노동·환경 규제 대폭 완화

당정청 “소부장 특별법 내주 발의”… 노동·환경 규제 대폭 완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9-26 23:10
수정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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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대응 18년 만에 전면개정

‘국가 안보’ 개념 추가… 경쟁력委 설치
2조 1000억 규모 R&D 특별회계 신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18년 만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한다. 노동·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구개발(R&D) 관련 특별회계를 마련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길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6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식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1년 만들어졌던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당정청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소재·부품에 한정된 특별법의 지원 범위를 장비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산업 기반 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으로 규정돼 있던 기존 법 목적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국가 안보’ 개념까지 추가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투자 대상에는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이 50% 이상인 전문기업뿐 아니라 특화선도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현안과 정책 추진을 점검하게 한다.

환경·노동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청은 특별법 개정안에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평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속 검토·처리 ▲예비타당성 조사 최대 단축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 전용 산업단지 우선 입주 ▲관련 기업 인수합병(M&A) 때 법인세 세액 공제 ▲해외 우수인력 채용 때 소득세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환경과 입지 등 기업들의 여러 애로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단축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확장하려고 해도 규제로 인해 넓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규제가 풀리면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산업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는 명시적으로 특별법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애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해 행정 처리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내년에 2조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해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부문 실증 설비를 개방하고 민간기업의 테스트설비 개방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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