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부, 日 극복 위해 해외 부품 기업 M&A 금융·세제 지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응해 국내 기업이 소재 부품 분야의 해외기업을 인수 합병(M&A)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거에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M&A를 통해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재·부품 기업에 대해선 하반기 29조원의 공급 여력을 바탕으로 정책 금융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올해안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금 10조원 이상을 해외 기업 M&A를 추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요 정책금
  • 일본 통제 159개 품목 영향 커…무디스 “기업 신용도 부정적”

    일본 통제 159개 품목 영향 커…무디스 “기업 신용도 부정적”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 측 조치에 따라 159개 품목에 생산 등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맞춤형 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일본 측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날 정부 등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통제 가능 물자는 모두 1194개이다. 전략물자 1120개와 상황허가 물품 74개 등이다. 이중 화이트리스트 제도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 허가를 내주는 263개 민감물자를 제외한 931개 물자를 495개 품목 단위로 통합하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과 대체수입이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한 결과 159개 품목을 추렸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이들 품목들은 포괄허가에서 건별허가로 변경이 된다. 포괄허가 때 최초 허가 뒤 3년 간 허가가 유지되지만 개별허가는 품목건 별로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기업별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공급망 안정망 저해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2종에서 최소 3종으로 확대되고
  • 정부, 상응조치로 日 백색국가 제외…159개 품목 관리대상 지정

    정부, 상응조치로 日 백색국가 제외…159개 품목 관리대상 지정

    일본 규제 피해 큰 품목 1194개 중 159개 중점품목 지정하고 연구개발에 1조원 투입 소재부품 해외기업 인수 때 금융세제 지원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측 규제의 피해가 예상되는 159개 품목에 대해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국산화 등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한다. 소재 부품 등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 때 금융·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을 한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홍 부총리는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2% 성장도 물 건너가나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2% 성장도 물 건너가나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연간 2% 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측의 조치는 우리의 수출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주요 경제전망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기는 저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9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5월보다 0.7% 하락했다. 5월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3.9%)와 의복 등 준내구재(-2.0%) 판매가 줄면서 5월보다 1.6% 줄었다. 감소폭으로는 최근 9개월 만에 최대치다. 투자는 소폭 늘었지만 5월 수치가 -7.1%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의 결과다.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 줄어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1%), 석유화학(-12.4%) 등 주력 품목은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출 실적이 부진했다. 7월 대일 수출은 0.3% 감소하
  • 부산항, 세계 3대港 육성… 제주신항은 ‘크루즈 허브’로

    부산항, 세계 3대港 육성… 제주신항은 ‘크루즈 허브’로

    1차 지정 10곳에 2차 제주·동해신항 추가 부산 제2신항 21선석 규모의 대형 항만 광양 ‘亞의 로테르담’ 물류시장 모델로 제주 22만t급 크루즈선 접안 부두 확충 울산 오일 허브→동북아 에너지 항만으로 인천·평택당진항 신남방·대중국 중심축 정부가 부산항 신항을 초대형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한 세계 3위 규모의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 제주신항은 크루즈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갖춘 항만으로, 울산신항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키우는 등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에 향후 20년간 4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은 항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최상위급 계획이다. 1997년 최초 고시 후 이번에 향후 20년 계획을 담아 다시 수립됐다. 2차 기본계획에는 전국 12개 신항만에 2040년까지 재정 16조 819억원, 민자 25조 7734억원 등 총 41조 855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1차 계획 때 지정됐던 10개 신항만 외에 제주신항과
  • 인천 남동·익산 국가산단 ‘재생사업’ 승인

    새만금산단은 국가산단으로 격상 40∼50년 전 조성돼 노후한 인천 남동·익산 국가산업단지가 재생사업을 통해 거듭난다. 새만금산단은 일반산단에서 국가산단으로 격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 전북 익산시가 각각 제안한 남동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익산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남동산단은 1980년대 수도권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돼 생산·고용 중심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커지면서 재생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생사업 승인에 따라 남동산단은 도로·주차장·공원 등이 개선되고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974년 준공된 익산산단 역시 섬유·귀금속·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지역 경제를 책임졌으나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쇠퇴 등으로 재생사업 시행 요구가 컸다. 익산산단은 환경 유해 업종의 단계적 이전, 공장 현대화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유리해졌다. 2010년 6월 일반산단으로 지정된 새만금산단은 이번에 국가산단으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오르고 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7월 소비자물가 0.6% 상승…7개월 연속 0%대

    7월 소비자물가 0.6% 상승…7개월 연속 0%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0.6%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는 7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은 1일 이런 내용의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이래 7개월 연속 1%를 밑돌고 있다. 이는 2015년 2∼11월(10개월) 이후 최장 기록이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0.3% 하락해 전체 물가를 0.02%포인트 끌어내렸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6.4% 내렸고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각각 2.7%, 0.2% 하락했다. 석유류 물가는 1년 새 5.9% 하락했다.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떨어뜨렸다. 통계청은 0%대 물가가 7개월 연속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최근은 저물가가 지속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된다”며 “총체적 수요 감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와 석유류 (유류세) 인하 등 외부요인, 집세와 공공서비스도 정책적인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정부, 美 상대로 4000억원대 보복관세 추진

    우리 정부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3억 5000만 달러(약 4130억원)의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당초 밝힌 이행 기간 1년을 넘기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우리 역시 보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WTO에 제재 요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12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2017년 11월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WTO 회원국은 DSB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해야 한다. 미국은 1년의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요청서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추후
  •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기념 삼바 공연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기념 삼바 공연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열린 ‘제3회 서울스카이 글로벌 문화 페스티벌’에서 브라질 전통 춤인 삼바 공연이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브라질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뉴스1
  • 시스템반도체 최대 40% 세액공제… 기업 부담 줄여 리스크 대응

    시스템반도체 최대 40% 세액공제… 기업 부담 줄여 리스크 대응

    바이오베터 기술 등 신성장 R&D 포함 기업인 상속·증여세 할증률 20%로 낮춰 5년간 4680억 세수 줄 듯… 재정악화 우려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주는 한시적 ‘감세 인센티브’ 카드를 꺼냈다. 향후 5년간 약 468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불황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한 처방이지만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미진한 점을 들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이 혁신 성장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전진 배치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과 제약·바이오 분야의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추가한다. 정부는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73개 기술 R&D 비용을 지출한 경우 대기업에는 20~30%, 중견기업에는 20~40%, 중소기업에는 3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다음 연도로 혜택을 넘길 수 있는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신약 개발 등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 110→9200곳 대폭 확대

    자산 5억·수입 3억 넘는 공익법인 포함 기부금단체 추천·관리, 국세청 일원화 수익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이 2021년 110곳에서 9200곳으로 늘어난다.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재는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1∼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무 대상을 크게 넓힌 셈이다. 이에 따라 1년 유예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이 110곳에서 920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공익법인이 오너일가의 경영권 강화 등 기업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체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 기능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또 기부금단체의 성실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내년부터 2%에서 5%로
  • 9억 넘는 상가주택도 양도세 더 낸다… 상가 면적 따로 부과

    주택 면적 양도차익만 비과세 혜택 적용 강남 가로수길·홍대상권 등 세부담 커져 수도권 전원주택 토지 3배 넘으면 과세 2022년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상가주택’(겸용주택)은 상가와 주택의 면적을 따로 분리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5일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거래되는 상가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주택과 상가 부분을 분리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그동안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 전부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매각하는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 상가를 따로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주택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나머지 상가 부분은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택과 상가 면적이 각각 51대49인 상가주택을 2억원에 매입해 실거주 기간을 채운 뒤 10억원에 매각한다면, 지금까지는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해 9억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됐다. 또 9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한 양도세 적용 비율이 10%(1억원÷10억원)인 만큼 양도차익 8억원의 10%(8000만원)를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10만원…中企 직원 주택구입 대여금 세제 지원

    생산직 근로자 총급여액 기준 완화 경력단절 인정기간 10→15년 늘려 50세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금(EITC)의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빌려줄 경우 세제 지원을 받는 길도 열린다.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해 소득이 아주 낮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1년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와 7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이 늘어나다가 ‘최대지급액’에 도달한 뒤 다시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는데, 소득이 극히 적으면 일괄적으로 한 해 3만원을 지급해 왔다. 정부는 이번 최소지급액 인상으로 45억원가량 추가 재정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각종 수당에
  • 등유 주유 땐 경유처럼 교통세 매긴다

    교통세 부과 땐 개별소비세 세액공제 주류 과세체계 ‘종가세→종량세’ 전환 정부가 차량연료로 사용된 등유에 대해 기존 일반 난방용 소비재가 아닌 ‘자동차 연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료비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경유 대신 등유를 넣고 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용 경유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를 주입하면 출력이 저하되고 연료공급 부품이 파손돼 안전사고도로 이어질 수 있다.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등유·용제·부생연료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자의 등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현재 경유에는 ℓ당 375원의 교통세가 부과되지만 등유에는 63원의 개별소비세만 매겨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세를 부과할 땐 등유에 붙는 개소세 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산맥주의 경우 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을 합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수입맥주의 경우 국
  • 강원 오지 첫 ‘원격의료’… 집에서 혈압약 처방받는다

    의료계 반발 의식 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 부산·세종 등 전국 7곳 규제자유특구로 환자가 집에서 자신의 혈당·혈압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고 화상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가 강원에서 처음 시도된다. 정부는 도내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원격의료 실험을 벌인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원격의료 전면 허용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강원도가 원격의료를 위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올해 10월부터 도내 1차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환자 간 원거리 진료가 이뤄진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로 대상이 제한되거나 노인 환자가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에만 이뤄지는 등 제약이 많았다. 강원 원격의료 모델은 우선 환자의 집에서 상담은 물론 약 처방까지 이뤄지는 등 완전한 원격의료 모습에 가깝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사·간호사) 사이 협진을 할 때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해 만성질환자가 오로지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중기부 관계자는 “격오지에 있는 만성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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