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수입 100억~1000억 대상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무 컨설팅 대상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 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 사업자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뿌리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세무 컨설팅에서는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 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 신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세무 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하는 등 절세 팁도 제공한다.
수입 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은 1년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세무 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