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휴대폰·자동차 부과 합의…반도체 제외하나 삼성 부담 늘듯
국제사회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않으면서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에 매기는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를 소비자대상 사업에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옷, 화장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올해 말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간 다자간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이같은 기본 골격에 대해 합의했다. BEPS 이행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컴퓨터,가전,옷, 사치품, 프랜차이즈 호텔 등 부과 대상…중간재는 제외
IF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디지털서비스 사업은 소셜미디어,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