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채무조정도 지원… 2조원 ‘연채 채권’ 매입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연 1.5%)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을 연 1.5%로 대출해 준다.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한다. 대출 규모는 총 3조 5000억원이다.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1년이다.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어서 신청 후 5일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 향락·유흥업종은 제외다. 신용 1~3등급인 고신용자가 대상이다.
다음달부터는 은행권을 비롯해 보험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돼 원금 상환 유예와 채무 감면 등에서 기존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