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이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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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이같은 내용의 ‘세금포인트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된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에게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점씩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필요한 담보를 일정 부분 면제받는데 시용하는 게 이 포인트 용도의 전부였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 온 납세자들은 쓸 데가 없어 있는지도 모르기 십상이다.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 항목을 찾아가면 그동안 쌓인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납세자가 보유한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6월 말까지 구축한다. 구매액 10만원 단위로 1포인트당 5%의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 가격이 20만원이라면 납세자는 2포인트를 사용해 5%(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 포인트를 이용해 마스크·학용품 등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 할인쿠폰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세자 세법교실 수강 등에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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