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비 10% 환급
다음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TV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정부가 돌려준다. 에어컨(벽걸이 제외)과 진공청소기는 3등급, 일반 세탁기(드럼 제외)는 2등급 제품도 환급해 준다.
환급 신청 사이트(http://rebate.energy.or.kr)에 구매 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올려 접수하면 된다. 거래내역서상 구매자와 환급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 고령층이나 거동 불편인 등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환급자의 위임장이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 등을 미리 구비해야 한다. 환급 정산과 입금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다.
정부가 환급 비용으로 편성한 예산 15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