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에도 오르는 공시가 따라 인상 불가피
2024년 연장 안 될 땐 올해보다 21만원 늘고
공시가 현실화 완료 2030년엔 두 배 증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2억 6800만원(시가 6억원)인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 아파트(전용면적 84.9㎡)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올해 45만원에서 내년 42만원으로 3만원가량 줄어든다. 감면 조치가 없다면 49만원인데, 7만원가량 혜택을 본다.
2023년을 끝으로 감면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2024년 보유세는 66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올해와 비교하면 약 21만원, 2023년과는 15만원 정도 늘어난다. 공시가 현실화 조치가 완료(시세 90%)되는 2030년엔 115만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감면 조치 연장 여부는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감안해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3억 5300만원(시가 6억원)인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전용면적 84.9㎡) 소유자는 내년 보유세가 63만원으로 올해(62만원)보다 1만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친다. 2022년과 2023년엔 각각 6만원씩 증가한 69만원과 75만원가량 된다. 감면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24년엔 88만원으로 껑충 뛴다.
경기 과천 래미안슈르(전용면적 84.9㎡)는 올해 공시가가 8억 8200만원(시세 14억 5000만원)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 올해 234만원인 재산세는 내년 328만원, 2022년 428만원 등으로 늘어난다. 2023년엔 904만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크고 용산과 여의도, 목동 등도 가수요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 수 줄이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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