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재건축 ‘30평대 임대’ 추진

당정, 공공재건축 ‘30평대 임대’ 추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30 01:40
수정 2020-10-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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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주택 60→85㎡로 확대 법안 발의
“복도식 임대 이미지 벗고 조합 참여 유도”

당정이 공공재건축에서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주택 전용면적을 최대 85㎡(약 32평)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형상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30평대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주택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조합들의 사업 참여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 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기부채납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부채납하는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했다. 현행법으론 60㎡(25평) 이하 소형 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임대 아파트는 주로 작은 평형의 복도식 아파트라 다른 계단식 아파트들과 외관상 차이가 났고 선호도도 떨어졌다. 조합들은 한눈에 봐도 임대주택임이 드러나는 복도식 아파트를 단지에 짓는 것을 꺼려해 왔다.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85㎡ 계단식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단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공재건축 참여를 꺼리는 조합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합 입장에선 임대아파트로 뺏긴다고 생각하는 물량을 계단식 중형 아파트로 지으면 단지 내 지분이 더 줄어 굳이 참여할 유인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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