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일반사업자처럼 26일까지 해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3만여명에 대해선 납부 기한이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 484만명, 법인 108만개 등 모두 592만명이다. 지난해보다 33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국세청은 집합금지·제한 개인사업자 43만 8000명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 초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기준이 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26일까지 동일하게 마쳐야 한다.
2021-07-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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