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 본 ‘희망회복자금’
-24개 유형은 어떻게 나눠지나.
“앞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번엔 훨씬 세분화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 영업시간 등에 제한은 없었지만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경영위기’ 등 크게 3가지 틀은 기존과 같다. 대신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경영위기 업종도 매출 감소 ‘20~40%’와 ‘40% 이상’ 2개 구간으로 나눴다. 이렇게 되면 총 6개(3개 유형X2개 유형) 유형으로 쪼개지는데, 이들 모두를 다시 지난해 매출 규모에 따라 ▲8000만원 미만 ▲8000만~2억원 ▲2억~4억원 ▲4억원 이상으로 나눴다. 결국 6개 유형이 각각 4개 유형으로 또 한 번 구분되면서 총 24개 유형이 됐다.”
-유형별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이면서 ▲방역조치 기간이 ‘장기’로 분류되고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인 곳은 가장 많은 금액인 9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방역조치 기간이 ‘단기’이고 ▲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곳은 300만원이다. 같은 집합금지 업종임에도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3배나 차이 나는 것이다. ‘장기’와 ‘단기’ 구분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총 46주간의 기간을 따져 본다. 이 기간 집합금지·제한 대상 업소를 각각 절반으로 나눠 길었던 곳이 ‘장기’, 나머지는 ‘단기’로 분류된다. 지원금이 가장 적은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이면서 ▲매출 감소분이 20~40%이고 ▲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곳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매출 감소는 어떻게 따지나.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 차례라도 반기(6개월)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 ▲지난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 ▲지난해 하반기가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 ▲지난해 하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감소 ▲올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감소 ▲올 상반기가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등이 모두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한다. 자신이 어떤 지원 유형에 포함되는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와 수령 절차는.
“국회의 추경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로 입급된다. 정부는 총 112만 5000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3조 2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1-07-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