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2억원 112만 가구에 지급… 전년대비 981억원 늘어
국세청
뉴스1
올해 상반기분 4952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은 112만 가구에 지급됐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3971억원보다 981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비중이 54.5%로 상용근로 가구 45.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9.3%로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자산 요건은 단독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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