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부품 11년간 입찰 담합…공정위, 8개사에 207억 과징금 부과

현대차·기아 부품 11년간 입찰 담합…공정위, 8개사에 207억 과징금 부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08 20:32
수정 2021-12-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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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날 모여 낙찰순위·투찰가격 정해
현대·기아 “최저 15% 물량 보장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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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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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부품 입찰에서 11년간 가격을 담합해 온 8개사가 20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가 지적한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에 과징금 206억 7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케이스, 휠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여 현대차·기아가 주문한 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하게 나눈 뒤 낙찰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8개사는 어느 한 회사도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고 서로 합의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8개사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계속 담합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에 나서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다. 이후 회사 수익이 줄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의 특이한 입찰제도가 거래사의 담합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기아는 당시 복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면서 납품가격을 최저 입찰가로 통일해 모든 낙찰자에게 똑같이 적용했다. 공정위는 “알루미늄 제품은 고온의 액체 상태로 납품되는데 업체의 위치와 운송비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 거리가 먼 업체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8개사가 담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와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입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알루미늄 제품 납품가격에 포함됐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고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납품가격이 낮게 결정되면 거래 업체가 납품을 포기해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품포기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2021-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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