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카드 사용액 5% 이상 늘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내년 카드 사용액 5% 이상 늘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0 20:52
수정 2021-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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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총력전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최대 20%까지
4~6월 소상공인에 돈 쓰면 당첨금 지급
“기존 대책 중복… 현장 체감 안 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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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코로나19 여파로 휘청거리는 경제를 살려 낼 다채로운 대책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 소상공인 피해 지원, 생활물가 안정, 가계부채 안정화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소비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10%)를 해 준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해 준다. 내년 신용카드 총사용액이 올해보다 5% 더 많고, 전통시장 소비액도 5% 더 늘어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가 된다.

정부는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플러스’ 제도도 4~6월 3개월간 시행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는 월 최대 100만원으로, 캐시백도 10%에서 15%까지 늘린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무너진 관광 업종을 살리고자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한다. KTX 승차권과 관광지 입장권을 묶어 할인 판매하고, 유원지 자유이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착륙 관광비행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2019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아예 폐지한다. 출입국하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한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 수준에서 관리한다. 빠른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디딤돌 대출’도 같은 감면 조치를 적용한다.

정부는 방역대책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도 내놨다.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 213만명을 위해 최저 연 1.0% 금리로 총 35조 8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2021-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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