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어나는 보유세 어떻게 줄이나
내년 산정 때 올해 공시가 적용 저울질
보유세 증가율 상한 낮추는 방안 검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도 만지작
정부 “경우의 수 다양”… 시일 걸릴 듯
고가주택 기준 ‘공시가 9억 이하’ 거론
‘공시가 11억’ 종부세 기준선 따를 수도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도 부유층과 고가주택은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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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정이 지난 20일 내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공시가격 급등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종부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된다. 현재 당정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저울대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다양한 경우의 수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유세를 완화해도 부유층과 고가 주택은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을 콕 찍은 뒤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고가 주택까지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건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세율 0.0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이 기준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을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2021-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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