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돕는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
국세청이 7일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을 새로 위촉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선대리인들은 앞으로 2년간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를 돕는다.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등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을 지칭한다.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영세납세자 2777명이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했다. 2020년부터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돼 지원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 237건이던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2021년 396건으로 67.1% 상승했다. 소액사건 인용률은 2020년 기준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21.0%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8.6%보다 높았다.
국선대리인들은 손자와 함께 사는 조부의 자녀장려금 지급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거래처 법인 임원의 횡령으로 손해를 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바로잡게 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